안녕하세요, 캠핑을 가장한 노숙인입니다. 항상 피로하네요.
특히 밥 먹고 히터바람 솔솔 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으니 죽을 것만 같습니다. 샷 추가한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답니다. 12월 급여내역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것이 있네요.
야간수당이니 주휴수당이니 이런 것들이 궁금했기에 생각 없이 봤었는데 고용보험 내용으로 공제가 되어 있네요... 투잡을 알아보던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알아보고 들어오셨을텐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초단기간 알바나 일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하기도 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인 경우 본 직장에서의 겸직 금지 사항 위반 등 꺼림직 한 부분이 있겠지요. 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투잡 근무지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알아본바로는 4대 보험의 이중 가입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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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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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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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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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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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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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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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