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 인상률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여 받는, 이른바 '월세 관리비 전가'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 이런 방식이 자주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1.
월세 관리비 전가'의 배경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배경과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됩니다. 1)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 이내 인상)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면서,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통해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회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신고를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소규모 주택 관리비 규제 미비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약해 임대인이 임의로 책정하고 인상하기 쉽습니다. 2.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리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