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항목들을 잘못 넣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제 항목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불공제 항목 지출이 있었다면 세무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잘못된 신고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불공제 항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접대비 접대비는 전형적인 불공제 항목중 하나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및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하는데요,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카드로 지출, 물품으로 지출한것과 무관하게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접대비 한도계산이라는 불이익이 있는 항목이므로 지출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다음의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경우입니다. ① 비영업용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나 버스, 택시, 렌트업 등 해당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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