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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총정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총정리

: Prologue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사업 및 면세사업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뤄질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러한 면세재화나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면세 재화, 용역 그리고 면세사업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 면세 관련 정리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 종류 구 분 면세대상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미가공식료품(식용 농·축·수·임산물 포함) → 국내산·외국산 모두 면세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 전기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지하철·시내버스·시외일반고속버스 등) →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는 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 국민주택 규모 초과 불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국민후생 재화·용역 의료·보건용역, 혈액 → 의약품조제용역은 면세, 의약품 단순판매는 과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록·신고된 교육용역 문화관련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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