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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정리(세금계산서 미발행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정리(세금계산서 미발행 업종)

Prologue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데,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정리 1.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및 다음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2.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소매업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급하여야 함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 요양급여 대상 의료용역, 수의사 진료용역, 음식점업, 숙박업 등 4. 자가공급(판매목적 직매장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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