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이번에 법원 행정소송에서 '삶은 고사리'냐 '데친 고사리'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다퉜고, 결국 납세자가 패소하여 부가가치세 2억 4천만원과 가산세 2,100만원을 납부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법 규정 때문에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 기사를 정리하고 면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톰세무회계 상담 대표번호 : 02-2038-7510 : 고사리 면세 관련 기사 정리 기사내용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운반편의를 위해 단순히 포장하지 않은 것 또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고 납부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삶은것과 데친것의 부가가치세 부과 차이?
부가가치세법 26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공급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규정되...
원문 링크 : 삶은/데친 고사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기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