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1년에 4번 신고하는 것 중 2번은 예정신고이고 2번이 확정신고인데, 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정신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정리 예정신고 기간 구 분 예정신고기간 (대상기간) 예정신고기한 1기 예정신고 1.1 ~ 3. 31 4. 25 2기 예정신고 7.1 ~ 9.30 10. 25 → 예정신고도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신고와 똑같이 미신고 및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 예정신고 납부 대상자 1.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 법인 제외, 신규법인의 경우 무조건 예정신고대상) 2. 예정신고를 원하는 개인사업자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