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사업자분들은 현금으로 결제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지 않는 경우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있으니 아래 글 참고하셔서 가산세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톰세무회계 법인사업자 상담전화 : 02-2038-7510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요약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란? 사업자분들 중에 특정한 업종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업종보기 의무발행 사업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가산세1 - 발급거부 가산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한 경우에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의무발행업종이 아닌경우에도 적용(소비자 대상 업종인 경우 적용) 3️ 현금영수증 가산세2 - 의무발행업종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
원문 링크 : 성수세무사 아톰세무회계 현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