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최근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2022년 귀속분까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023년 귀속분 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큰 세액공제로 잘 활용하는것이 좋지만, 추후 고용이 감소했을 때 추징당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적용해야 하는 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용관련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정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내용 구 분 내 용 정의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세액을 공제함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적용시기 2022년도 귀속 소득세/법인세까지 적용(2023년 3월, 5월 신고분) 2023년도 귀속 소득세/법인세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2024년 3월, 5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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