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경매사업자분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단기 취득/단기 매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매매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하신 뒤에 기장을 하시게 되면 단기양도세(66%, 77%)를 피하고 일반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매매사업자 활용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아톰세무회계는 현재 경매교육플랫폼 '청년경매'의 자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많은 매매사업자 분들을 기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1️ 단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는 이를 피할수 있죠 주택(공동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을 취득한 후 1년 내 매도 시 77%(지방소득세 포함), 1년 초과 2년 내 매도 시 66% 라는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는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인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