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결혼을 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 증여공제에 더해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공제는 양가로부터 받을 경우 각각 1억 5천만원 씩 총 3억원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신혼부부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입니다.
혼인증여공제가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증여 관련 상담은 아톰세무회계 증여세 상담을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톰세무회계 증여세 대표상담전화 : 02-2038-7510 : 혼인/출산 증여공제 정리 혼인/출산 증여공제 요약 구 분 내 용 혼인 증여공제 요건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총 4년 증여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출산 증여공제 요건 :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