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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직원만 고용해도 절세가 된다??(성수세무사 아톰세무회계, 고용지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직원만 고용해도 절세가 된다??(성수세무사 아톰세무회계, 고용지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Prologue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4대보험이 되는 직원을 고용한 대표님들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라며 저희 아톰세무회계는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감면을 고객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란? 1️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정의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년 과세연도 근로자수는 0으로 산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불문 공제가능 4대보험이 되는 근로소득자 직원만 가능하며,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고용은 불가 가족직원, 대표자, 임원등은 제외 2️ 세액공제액 3️ 청년등 근로자의 정의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근로자(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기간 차감 가능, 최대 6년)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 4️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