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4대보험이 되는 직원을 고용한 대표님들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라며 저희 아톰세무회계는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감면을 고객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란? 1️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정의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년 과세연도 근로자수는 0으로 산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불문 공제가능 4대보험이 되는 근로소득자 직원만 가능하며,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고용은 불가 가족직원, 대표자, 임원등은 제외 2️ 세액공제액 3️ 청년등 근로자의 정의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근로자(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기간 차감 가능, 최대 6년)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 4️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