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3월달은 법인의 전년도 사업 결산이 완료되며,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총회를 하는 시기입니다.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이 가능한데, 법인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지급 한 뒤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해야하며, 오늘은 이러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배당 회계처리 방법 정리 배당의 정의 회사는 매년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절차로, 정기배당은 상법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조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배당은 다음의 한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배당금 지급한도 : 재무상태표의 자본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당기 적립예정 이익준비금) 배당금 회계처리 1. 배당 결의 시 (차) 이월이익잉여금 1,100 (대) 미지급배당금 1,000 (대) 이익준비금 100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 시 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
#
강남세무사
#
절세
#
을지로세무사
#
여의도세무사
#
송파세무사
#
세무사
#
서초세무사
#
분당세무사
#
배당회계
#
배당원천징수신고
#
배당원천징수
#
배당세무
#
더존실무
#
더존배당회계처리
#
더존배당원천징수
#
더존배당
#
더존
#
판교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