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현행 세법상 2주택(다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일정 요율에 따라 중과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받는게 억울할 수 있겠죠.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을 없게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례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13조의2) 취득세 중과 배제 정리 구 분 내 용 정의 원칙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 취득시점에서는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하지만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주택의 범위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취득의 목적 이사·학업·취업·진작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 기존주택 처분조건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해야 함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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