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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세무사] 종부세 총정리(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세율, 과세표준)

 [성수 세무사] 종부세 총정리(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세율, 과세표준)

: Prologue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월 1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6월 1일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납부기간 : 매년 12.1~12.15 납부방법 : 고지납부가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 분납도 가능.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분납기한은 6월 15일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 과세대상 세부담상한액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액)의 150%를 상한으로 합니다.

세율 1.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