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주택임대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종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및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정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요건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선택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 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 60% 수입금액 × 50% 소득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 단기(4년) 30%(20%), 장기(8, 10년) 75%(50%)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등록임대주택이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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