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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10년합산 관련 정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10년합산 관련 정리

: Prologue 내국인이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발생하는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10년합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직계존속 증여 관련 과세문제 정리 증여재산공제 현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부를 합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할아버지에게 뒤이어 3천만원을 받은 경우 5천만원만 공제되므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 10년합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증여재산은 10년 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전체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 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에 대한 범위가 중요한데, 동일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각 동일인으로 보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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