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법조와 제노메딕스가 24일 의료과실(사고), 직업병, 산재, 응급구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와 응급의료시스템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법조 하영주 변호사, 조성전 변호사, 제노메딕스 방성식 회장이 참석했다.
지난 24일 법무법인(유한)법조와 제노메딕스 업무협약식에서 법무법인(유한)법조 하영주 변호사, 조성전 변호사 와 제노메딕스 방성식 회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사안을 유전적 요인과 정밀의료로 밝혀내고, 이를 통해 인권변호에 이바지 한다.
또한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사법, 행정 분야 법률 및 조례 등을 검토해 광역 및 자치단체가 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협력 하기로 뚯을 모았다. 법무법인(유한)법조와 제노메딕스는 유전의학을 바탕으로 사법, 행정 등의 소송에 적극 연구 활용하고,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한 법령 검토 및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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