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행 사이트는 공식 수수료(21달러)의 4~6배 많은 금액 청구 미국 국토안보부 전자여행허가(ESTA)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90일 이내의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간단한 인터넷 등록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올해 미국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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