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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 "미술품 공정 유통 질서 조성 •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미술진흥법 시행, "미술품 공정 유통 질서 조성 •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화"

미술진흥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2026년,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2027년 시행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미술진흥 정책 중·장기적 방향 설정 통해 종합적·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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