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건의결과 `19년부터 7년연속 지정, 2/21(금)까지 1차 신청 섬유산업 `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업종 지정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 )에서 '25년도에도 섬유산업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업종에 지정되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서는 매년 인력부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업종에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0% 상향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섬유를 포함해 7개 제조업종*이 지정되었다. * 섬유제품(의복 제외),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선박 및 보트 섬산련에서는 산업부-고용부에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 등에 따른 섬유산업의 외국인력 부족현황과 고용한도 상향 필요성을 지속건의한 결과, `19년부터 7년연속으로 섬유산업이 외국인 고용한도 20% 추가업종으로 지정되는 쾌커를 이뤄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소재 업체의 경우, 외국인력을 추가로 20%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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