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7년만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사진 :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은 '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행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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