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너냐...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이번 달에도 또 날아왔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랑 해외주식 양도세 냈고 6월에 자동차세 냈는데...이번에는 7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부과 기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에 업데이트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주택분의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나오는 것인데, 이 시기에 거래를 한다면 잔금을 6월 1일에 모두 치렀을 경우는 매수인에게 세금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도인이 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보유한 부동산을 팔 생각이라면 가급적 6월 1일까지 거래를 끝내고 잔금까지 치르는 것이 좋겠네요. 세금은 7월과 9월에 나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남에게 판 집에 대한 재산세를 대신 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ㅋㅋㅋ 위택스에서 조회한 세금 납부내역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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