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 꽃.. 사후검증 절차입니다.
사후검증이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실제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형식상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수입통관 이후에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증은 크게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검증이란 수입국의 세관이 직접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해서 검증하는 방법이구요..
(한-미 FTA)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여, 수출국 세관이 자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검증하여 수입국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EU)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간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의 검증을 보면 한-아세안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간접검증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를 믿지 못할경우에 수출국 세관 동행하에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 검증 방법 : 수입국 관세당국은 다음의 방법으로 검증 수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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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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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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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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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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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원문 링크 : 한-중 FTA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