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ㅇ 검증방식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에게 직접 검증자료를요청하여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할 수 있다. ㅇ 직접검증 절차 -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하거나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는 영문으로 작성) * 미국이나 유럽, 기타 대부분의 협정에서 검증 요청일로부터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자료 준비기간이 길다. ㅇ 방문검증 절차 수입국 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참관자로서 동행하는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방문할 수출자⦁생산자, 수출국 관세당국에 방문에 대한 서면통보 전달하고, 수출자⦁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진행 - 수출자⦁생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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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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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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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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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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