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일반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유영웅 관세사 2018. 11. 19. 10: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외에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원산지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 내에,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은 '부속서 3-가' 에 규정되어 있음. 영역 (1) 협정 적용범위 ① 한국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한국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② 콜롬비아 대륙 및 섬으로 된 콜롬비아의 영토, 콜롬비아의 상공과 해양 및 해저, 그리고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헌법, 콜롬비아의 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그 밖의 요소 (2) 영역원칙의 예외 ①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는 역외가공조항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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