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식물성 생산품 (2) 제9류~제14류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제2부 중 제6류~제8류까지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제2부 나머지 부분인 제9류 부터 제14류까지 학습방법 및 중요 포인트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양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9류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9류에는 커피, 차, 향신료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0901 커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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