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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발효 (2019.10.01) 원산지 관련 주요 규정 살펴보기

 한-중미 FTA 발효 (2019.10.01) 원산지 관련 주요 규정 살펴보기

1. 대상국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개별 적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 안됨 2.

양허유형 -A, B, C, D, K, J, E, F, G, H, I로 구분되며, A의 완전철폐부터 3, 5, 7, 8, 9, 10, 12, 15, 16, 19 단계(년차)로 구분되어 균등 철폐됨. -Y는 비적용대상이며, X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품목임. 3.

상품의 일시반입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1)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3)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4. 수리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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