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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원산지 절차 정리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한-중미 FTA 원산지 절차 정리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협정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중미 FTA 협정문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www.fta.go.kr 에서 협정문 확인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방식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원산지조건을 충족한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 및 수출자의 인지에 의해 원산지증명의 작성이 가능 서식 통일증명서식 사용언어 영어 유효기간 서명일로부터 1년 포괄증명 동일한 상품이 복수선적 될 경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 제3국송장 원산지증명서상의 11번란에 제3국송장에 대한 정보 기재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특혜관세 신청 원 칙 수입신고 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특혜관세를 신청 사후적용 수입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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