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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원산지검증 관련 규정 정리

 한-중미 FTA 원산지검증 관련 규정 정리

한-중미 FTA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 비슷한 형식의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검증이 시작되며, 이때 수출자가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입자에게 보내주어 검증을 마무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록유지요건 1. 원산지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이고 이장에 따른 그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2)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3)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4)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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