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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급증에 따른 증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급증에 따른 증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최근 관세청 FTA 포털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중 FTA적용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섬유, 플라스틱, 화학 제품군이며, 자율발급을 택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 인증수출자 요건도 없기 때문에 수출자나 제3국의 수출자(중계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발급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네요..

하긴 터키 세관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여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보다는 더욱 더 검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을 위배하여 검증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계인이 한국 수출자 모르게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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