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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8부[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8부[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류 모피,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류에는 모피, 인조모피와 제품들이 분류가 됩니다. 요즘엔 모피를 잘 입지 않는 추세여서 인조모피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모피 '모피'는 털의 종류와 길이 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모피'로 분류될 수 있는 동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해도 '모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관세율표상 모피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주규정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제41류 주1 (다)에서 열거한 동물들은 모피로 인정될 수 없으니 확실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43류 주1]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43류 주2 (나)]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제0505호나 제6701호) 나. 제41류의 털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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