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확대(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상향 종전 변동 직전연도 공급가액 연 8천만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연 1억 4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한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2)배제업종 조정(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간이과세자 배제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에 충족이 되어도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을 영위하거나 관할세무서의 관할 지역에서 백화점, 할인점, 대형건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배제기준 4가지 중 해당되는 것이 있을때 간이과세자 배제가 된다.
종전 변동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요건 충족되어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면적 관계 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요건 충족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첨부파일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2.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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