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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24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위하고 24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24년 9월 2일(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이에요 (바쁜 시즌은 끝났지만 그래도 아직 할일은 남아있는...ㅎㅎ)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내년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예시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06/30 이 중간예납기간이 되며 8/31까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함)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1)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청산법인 (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6)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