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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9 비자 외국인 고용허가 등록

 외국인 E-9 비자 외국인 고용허가 등록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는 고용되면 안되며, 근로소득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해요. 1.E-9 비자란? 고용허가제를 통해 태국, 필리핀 등 16개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2.외국인 고용허가 등록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을 운영시 외국인 고용시 고용 전 외국인 고용허가 등록을 해야해요. 3.고용허가제 신청 가능한 업종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해당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단,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