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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늦은 감이 있지만 올려보려고 해요^^;; 개정된 부분은 많지만 그 중 일부를 아래 적었으며 개정된 내용이 전체 담긴 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PDF파일은 국세청홈페이지 - 연말정산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파일 용량 이슈...)ㅎㅎ 1.결혼세액공제 신설(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신설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 50만원 [24~26년 결혼세액공제 케이스별 공제금액] 부부 모두 처음으로 결혼세액공제 받는 경우 : 각 50만원 세액공제 부부 중 한명은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재혼/결혼세액공제o)이 있었고 다른 한명은 받은 적(초혼 또는 재혼/결혼세액공제x)이 없는 경우 : 결혼세액 공제 받은 적이 없는 거주자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간 : 24~26년 혼인신고 분 2.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