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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법상 이사 보수 관련 (1)

 [기업자문] 상법상 이사 보수 관련 (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사에게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과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 이사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임을 들어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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