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해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부모, 손자녀 등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돌봄휴가는 현재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되었고,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과 무급을 포함해 연간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자녀 및 손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면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과 휴원 및 휴교, 그 외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3. 질병과 사고 및 노령 등의 이유로 조부모와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4. 미성년자 및 장애인인 자녀나 손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이다. 이 네 가지 사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다.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16시간)까지 유급으로 분류되며,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인 경우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자녀인 경우 및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3일까지 유급이다. 다만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무급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며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면 자녀돌봄을 위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의 증빙서류로는 어린이집 등의 휴업이나 휴원, 휴교나 온라인 수업을 증빙하는 서류와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장 등, 병원 진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나 진단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약국 영수증, 처방전이나 영유아검강검진결과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지인도 약국 영수증은 불가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인정될 수 있어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유급휴가의 부여 및 가산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도 필요하다. 대전 지역 등을 포함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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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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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