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하는 거지? 그리고 안하면? 인구조사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이 아이의 성공확률을 높인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하는 거지? 그리고 안하면? 인구조사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이 아이의 성공확률을 높인다?

2017년 3분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의 주요 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위의 대상 가운데 주된 대상은 허위전입신고자로 알려져 있으며, 전입신고 시 전입자를 중심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조사기간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다. 1주소 1세대구성이 원칙이며, 2세대 이상이 한 주소에 존재하거나 2층 이상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조사 대상자에 대해 무조건 거주불명등록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먼저 거주지로의 전입을 독려한다. 그래도 전입하지 않으면 최고장을 발송(7일 이상)하여 전입토록 하는 절차를 밟고, 최고장이 반송될 경우에는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진행한다. 이 기간에도 실거주지로의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거주불명자로 직권말소된다. 말소 이후에도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재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이 바로잡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의 일부가 경감되고, 특히 자진납부 시에는 과태료의 20%가 추가로 경감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과태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자 본인 스스로 실거주지로 전입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7년 3분기 기간 동안에도 자진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행정구역상의 인적사항과 실제 거주지 간의 차이가 줄어들며, 주민등록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

# 데이터는어떻게인생의무기가되는가 # 비대면조사 #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 아이들의성공확률을높여주는법 # 인구조사응답 # 주민등록사실조사 # 주민등록사실조사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