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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랍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랍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