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3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매월 9만원씩 지원한다. 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10월에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예산은 약 77억 원이 편성되었다. 대전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는 약 8500여 명으로,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필요경비는 1인당 월 평균 12만-19만 원 정도다. 시는 내달부터 사전신청을 받으며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신청하면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자녀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적극해소하여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는, 보육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전시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으로 현금성 필요경비의 일부가 보육시설 이용 가정에 직접 전달되어 교육의 형평성과 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의 시행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재원 구조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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