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많이 받아서 세금도 많이 냅시다. 배당금의 과세표준은 배당소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개인의 총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과세 체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배당소득 과세 기본 구조 - 원천징수(분리과세) 배당금 지급 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되어 총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 없이 과세 종료(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2. 배당소득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계산 공식: 배당소득 = 배당금 + 배당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세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개인소득세 계산 시 고려해주는 혜택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1%의 배당세액공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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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문 링크 : 배당금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