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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주면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다?

 전세금 안돌려주면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다?

공인중개사 + 마이옥션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경매컨설팅을 하고있는 최차장 입니다. 오늘은 경매얘기가 아니라.

임대차계약 만료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월세인경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 , 월세 모두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방법)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것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으면 이사를 해도, 세입자가 여기에 살고있는 것처럼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다 (점유하고 있다고 봄) 그리고,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 우선변제권 (낙찰 이후 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이 있다.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고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등기가 된다면. 해줄 집주인이 아마도 없겠지?)

※필요서류 해당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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