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옥션 최차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부동산 거래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게될경우, 건물+ 토지를 같이 거래하게됩니다. 아파트는 대지권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체 무효.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행위로 불법' - 처벌대상 토지거래허가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오고가는 계약서 작성은 어느한쪽이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허가받은 다음 계약하자!
의 경우는 계약이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그래서 이동네는 '매매약정서' 라는 걸 작성하고 시작한다!
요약본 매매약정서 작성 (가계약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안날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개념으로 무효화의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 계약위반 / 일방의 단순 변심취소 등에 대한 위약금 내용등을 기재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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