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는 특성상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민감합니다. 몇 년 전 미국 안전규정 ANSI 가 바뀌면서, 실내사용과 실외 사용 시 기준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적용된 ANSI A92.2:2018) 이로 인해서 북미 안전규정이 적용된 고소작업대의 경우, 제원표에 실내와 실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적재 하중이 달라지거나, 최대 상승 높이가 달라지거나, 탑승 인원이 달라지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제원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람일 것입니다.
실제로 실내의 경우 0m/s, 실외의 경우 통상 12.5m/s로 허용 풍속이 달리 기재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풍압 100N/ = 12.5m/s로 제작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풍속)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장비 매뉴얼로 확인해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붕이 있다고 해도 바람이 불 정도로 문이 열렸다던가 벽면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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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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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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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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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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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퍼트풍력계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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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실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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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원문 링크 : 고소작업대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