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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관련 법령과 문제점-2

 고소작업대 관련 법령과 문제점-2

두번째는 교육 의무의 부재입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항목이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자주식 고소작업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고소작업차의 경우에, 20시간 교육 수료라고 표현은 되어 있으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실기가 있습니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 이 교육도 장비 분류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탑재된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교육으로 분류한 듯한데, 인원이 탑승하는 작업대가 있는 장비와 중량물을 다루는 양중장비를 같은 교육과정으로 묶는 것이 맞나 의문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소작업차는 양중장치를 달아서 화물도 같이 다루기도 하는데, 이런 일하는 방법이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것인지, 교육 과정으로 이런 장비들이 등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 대상 장비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자주식 장비는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기술적으로 차량탑재형이 자주식보다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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