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해당 법령은 안전인증 의무를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부여합니다.
이 법령은 2009년 이후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이후 생산되었거나, 수입된 고소작업대는 인증 대상입니다. 수입에도 적용되기에, 2009년 이전 생산되었어도 수입된 시기가 2009년 이후라면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1.
기준: 안전인증고시의 별표10에는 고소작업대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별표·서식 (law.go.kr) 별표·서식 별표·서식 www.law.go.kr 2.
기관 고소작업대 안정인증을 하는 기관은 크게 3곳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승강기안전기술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입니다.
(명칭 클릭시 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안전기술협회의 경우 안전인증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3.
인증 종류와 절차 1) 형식 인증: 특정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특정 모델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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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주식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