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명절 연휴가 지나면 홍삼, 녹용, 비타민 같은 영양제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가 불법이었던 걸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가 식품 기능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지난 5월 8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건전지가 식약처의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규제 완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영양제 중고 거래,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해요 이전에는 사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야 하거나, 심하면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규제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금지하던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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