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8일부터 단기 임대주택(4년), 장기임대주택(8년)은 자동 말소가 된다. 아파트를 등록해 주지 않고 제도의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 자동 등록이 불가능하다. 폐지로 인한 세금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럼 자동/자진 말소 시 세금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세워보자 1. 자동 말소 상황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임대를 주어진 임대 기간 동안 끝까지 임대 사업을 한 후 자동으로 해지된 상태를 자동 말소라 한다. 2.
자진 말소 상황 신청한 단기(4년), 장기(8년)의 임대의무 기간이 있지만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임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자진 말소라 한다. 가) 자진 말소 절차 및 서류 임차인 동의서 (도장날인) 임대 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 작성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시, 구청에 제출(렌트 홈에서 가능)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등) 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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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 사업자 자동/자진 말소 시 절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