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있던 제도이나 이번에 연장이 되어 2026년 12월 31일로까지 연장이 되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1.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이 뭐지? 2년 거주 요건 면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간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엔 1주택이라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었으나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채울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이런 고가주택도 장기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 사업자 절세전략 조건 : 1주택자 전환 ...
#
2년거주
#
주택임대사업자
#
절세
#
재태크
#
임대인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
소득세
#
상생임대인
#
비과세
#
다주택자
#
국세청
#
건물주
#
착한임대인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절세전략 - 상생 임대인제도